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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3 주택월세신고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현명할까
posted by 환유어 2014. 5. 23. 11:15

 

주택월세신고

 

 

 

 

 

안녕하세요 *.* !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난에 서민들은 이리저리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ㅠ_ㅠ 이처럼 내집장만의 꿈은 점점더 멀어져가고

당장 살 거주지 조차도 선택하지 못해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지요 .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다달이 월세를 내며 원룸이나

빌라를 선택하고 계시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월세소득공제라는 법안이 있어 세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

이를 그냥 모른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

 

 

 

 

 

먼저 세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고있는

곳이 주택월세신고가 되어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 법안은 의무가 아닌 자진신고로 이루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집주인의 경우는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

문제는 이렇게 집주인들이 신고를 마치지 않아 정작 세입자들이

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살고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내주고 있는 대상.

보유주택이 1채라고 할지라도 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집을 보유한 대상.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 국외에서 임대를 하고있는 대상.

등으로 나누어 볼수가 있습니다 !

세금은 1년간의 소득에 따라서 6 % 에서 35%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소득공제를 원하는 세입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적발이 되어 가산세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미리 준비를 마쳐두는것이 중요합니다 .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0%정도의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트러블이 발생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

하지만 사전에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위험하다고 할수있지요 . 사전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이야기를 마무리짓고 계약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마주칠수밖에 없는 계약관계에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발생하여 얼굴 붉히는 일이 있으면 안돼겠죠 ?

 

 

 

 

오늘은 주택월세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어보았습니다.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수있지만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 탓에

많은 분들이 생각치 않고 지나치시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

아마 모른채 지나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테고 ,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을 분들도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늘 제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